13일부터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으로 제한한다. 1회 구입 수량과 판매 가격도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벌어졌던 ‘마스크 대란’ 당시를 연상시키는 조치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13일부터 자가 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면서 “16일까지 재고 물량은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조기에 품절될 가능성이 크다. 자가 키트 생산업체 5곳에 대해선 수출 물량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긴급 생산 명령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원생⋅종사자)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있는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 키트를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이번 정부 조치는 “자가 키트는 하루 최대 750만개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수급 대란이 없을 것이라 장담했던 발언들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자가 키트 제조업체를 방문, “공급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지만 현실은 달랐던 셈이다.
10일부터 ‘셀프 방역’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체계가 전면 가동됐지만 초기부터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가 키트 대란’은 물론이고, 일선 병·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불통(不通) 문제로 국민 불편이 커지는 실정이다.
서울 중구 주민 유모(46)씨는 지난 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40대이고 기저질환자도 아니라 ‘일반관리군’에 해당한다. 의료기관 정기 모니터링 없이 알아서 혼자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발열 등 증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비(非)대면 진료를 받는 대상이다. 그런데 10일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고 호흡이 가빠져 순간 당황했다. 아무런 정보를 받은 게 없어 비대면 진료라도 받으려고 집 근처 병원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 역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최모(36)씨도 “보건소에서 아무 연락도 못 받아 언론을 통해 동네 병원 비대면 진료를 알았다”며 “기본 수칙 정도는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방역 당국은 10일 오전에야 “‘코로나 바이러스19 재택치료 안내서’는 다음 주초에 공개된다”고 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은 이날 낮 12시 공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통화 연결조차 어려웠다. 서울 한 상담센터는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나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계속 전화가 온다”고 했다. 인천 한 병원 역시 “오전에만 문의 전화가 1분 간격으로 100통 넘게 온 것 같다”고 했다. 충남 지역에서는 확진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 약 처방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확진자 권모(41)씨는 “진료한다는 병원에 전화했더니 확진자 명단이 안 넘어와 약 처방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셀프’ 치료라 해놓고 물어볼 데도, 안내해주는 데도 없다”고 말했다.
병원과 약국 등에서도 혼선은 거듭됐다. 정부는 되도록 모든 동네 병·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하다고 올라온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보면 비대면 진료는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 강북구 한 의원은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안내를 정부에서 받지 못했다”며 “우리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나오는 병원들도 막상 전화를 걸면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아직 정확하게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거절하곤 했다.
방역 당국은 집중관리군 대상 범위를 놓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방역 당국은 지난 9일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로서 지자체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변경했다. 그런데 사실상 고위험군인 ‘50대 기저질환자’를 빠트렸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9일 밤 11시 급하게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다시 변경하면서 혼선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