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동거인)은 백신을 안 맞았더라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다. 전에는 미접종자는 7일 격리를 해야 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다음 달 1일부터는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인은 10일간 수동 감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변경은 보건소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최근 하루 확진자 규모가 17만명대로 증가하면서 확진자와 격리자를 관리하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일선 보건소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동거가족 격리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의무가 없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접종 미완료자도 격리할 필요가 없다. 대신 10일 동안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며 출근·외출 등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10일 동안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해야 할 땐 꼭 KF94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검사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그리고 격리 6~7일 차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동거인은 가족의 확진 사실을 알게 된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7일 차엔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된다. 더군다나 3일 이내 PCR 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둘 다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검사를 받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속항원검사는 꼭 보건소를 가지 않아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해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변경된 지침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전에 격리 대상이 됐던 사람들도 1일부터는 격리가 해제된다. 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 등교를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13일까지는 학생 가족 중 확진자가 나오면 학생은 등교하지 말고 격리해야 한다.
26일부터 밀집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학원⋅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약 3주간 계도 기간을 두고 밀집도 제한 조치를 적용해왔는데, 25일에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시설 이용자는 방역 지침을 위반할 때마다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영자는 처음 위반할 땐 150만원, 2번 이상 걸리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