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1일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의료진이 내원객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으로 한 달 동안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된다. 기존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보건소 등에서 다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양성 여부를 확정받아야 했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이르면서 환자 치료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부터 한 달간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고도 바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병·의원은 양성자에게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를 안내하고 보건소에 양성 발생 신고를 한다. 양성 환자는 즉시 귀가해 재택 치료에 들어가면 된다.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모래시계 놓고 수십개씩 신속항원검사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확진이면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그대로 확진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운호 기자

병·의원은 양성이 나온 60대 이상에 대해 바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그 외에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인 40·50대 고위험군과 면역저하자는 기존대로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아야만 처방이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40·50대를 포함할 경우 처방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60대부터 우선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보건소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할 때 7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차 접종(얀센 백신은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 등 위험도가 높은 4개국은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차 또는 방역택시나 KTX 전용칸 등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