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득이 월 553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납부자 211만명은 작년보다 월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을 최고 상한 보험료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월 소득 524만원까지만 부과 대상으로 인정해 보험료율(9%)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기준소득 상한액을 553만원으로 29만원 상향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524만원을 넘고 553만원 이하인 28만명에 대해서도 월 보험료가 최대 2만6100원까지 차등 인상된다.
또 작년까지는 실제 소득이 33만원에 못 미쳐도 소득을 33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9%)를 내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소득 하한액이 35만원으로 2만원 올라간다. 이에 따라 월 소득 0~35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14만7000명의 보험료가 최대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최저 납부액)이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더 납부한 만큼 향후 더 많은 급여액을 받게 돼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기준소득 인상률은 2018년 4.3%에 이어 3.8%(2019년), 3.5%(2020년), 4.1%(2021년)였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93조5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총 69조48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올랐다고 밝혔다. 작년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진료비가 40조6129억원으로 전체의 43.4%였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임신·출산 진료비 급여는 전년 대비 22.8% 감소한 1537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