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부모 보험’ 제도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전업 주부 등도 유급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부모 보험’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자녀 양육 부담의 짐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 지자는 취지다.
이번 제도 도입 취지는 유급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 부모가 최장 1년간 휴직할 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70만~1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임신·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정부가 이 유급 육아휴직을 건강보험 부과 체계와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건보 가입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기존 건보 가입자들이 선뜻 합의해줄지가 관건이다. 부모 보험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이 된다.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부모 보험 신설 방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건보료 일정 비율을 부모 보험료로 거둬 출산 전후 휴가 급여(출산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육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급여 최고액은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 2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 지면서 기존 근로자들에도 추가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이른바 ‘부모 보험법’과 하위 법령을 만들고 기본계획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부 합산 최장 2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 ‘특고·자영업자 등의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작년에 유사한 부모 보험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아이를 낳고 키울 권리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특고 등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부모 보험 시행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자녀를 낳은 가정에 특화된 국가 지원책들이 운영 중이라는 이유다. 부모 보험은 현재 스웨덴과 캐나다 퀘벡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독일 등에서는 사회 보험료 감면을 통해 자녀 가정을 간접 보조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미혼, 무자녀 가정, 중·장년 등 건보를 내면서 부모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불만도 예상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각계각층을 설득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에서는 1200만원의 ‘부모 급여’ 신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개혁 등 윤 당선인 복지 공약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보험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를 만들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 법을 바꿔야 한다.
☞부모 보험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를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해서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