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일상 회복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아직 코로나 위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사적 모임을 가능하면 줄이고 고위험군과의 접촉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주 후 야외 마스크 해제 검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마스크는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 조치”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대부분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는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까지 포함되면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2주간 상황을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8일 오전 5시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99명까지만 허용했던 결혼식·집회·종교활동 등에 대한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실내 경기장에서 ‘치맥’(관전 중 치킨과 맥주 섭취)도 가능해진다. 특히 실내 구장이라는 이유로 프로야구 구장 중 유일하게 취식이 금지됐던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비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 섭취를 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하고, 응원과 함성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 격리 없이 모든 병·의원 대면 진료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를 기존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하고, 이후 4주 동안 이행기를 거친 뒤 5월 23일(잠정)부터는 코로나 방역·의료 체계를 일상 속에 흡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나 기존 재택 및 시설 치료 체계, 지원금 등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하지 않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 환자는 자가 격리돼 재택 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감기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며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환자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권고’로 변경돼 격리가 선택 사항이 된다. 이에 따라 재택 치료 제도는 폐지된다.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며 동네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다만 자발적 격리 환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도 계속 열어둘 계획이다. 분만‧투석 등 코로나 외 기저 질환에 대한 치료도 일반 병상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환자 입원 여부는 각 의료 기관에서 결정하며 정부가 병상을 배정하는 방식은 폐지된다. 코로나 지정 병상 수가 대폭 줄어들고 생활치료센터도 시도별로 1개씩을 남기고 모두 문을 닫는다.
코로나 치료비 부담도 생긴다. 현재 외래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지만 앞으로는 감기 등 다른 질환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입원 치료비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격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 검사는 동네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되고, 보건소 등에서 공공 검사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 검사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자 관리도 완화된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 1일 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입국 전 받는 사전 PCR 검사 1회는 유지된다. 또한 6월부터는 출발하는 국가 코로나 위험도와 상관없이 예방 접종 완료자라면 모두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한다. 다만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