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2020년 3월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10명 제한과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을 자정까지만 허용했던 방침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제한은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다만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