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18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4만7743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 9일 이후 68일 만에 5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주간(12~18일) 일평균 확진자 수도 13만2723명으로 전주(20만3000명) 대비 35%가량 감소했다. 주간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완만한 감소세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4주간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3일(잠정)부터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권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일 뿐, 앞으로도 확진자는 스스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뭐가 달라지나

“코로나가 1급 감염병일 때는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음 달 22일까지는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5월 23일부터는 2급이 되면서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Q. 그럼 확진자는 출근하거나 등교해도 되나

“아니다. 법적인 처벌만 이뤄지지 않을 뿐, 코로나에 확진되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5~7일 격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방역 당국도 논의를 거쳐 ‘격리 권고 기간’을 안내할 방침이다. 5일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계절독감이나 수두, 홍역 등 2급 감염병에 걸리면 방역 당국 지침과 의사 권고에 따라 4~7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Q. 코로나 확진 시 받는 치료비·생활지원비는 어떻게 되나

“지금은 확진자의 진료비·치료비 등을 전부 정부가 부담하지만 다음 달 23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가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7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코로나 환자 입원 치료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라 입원 치료비는 당분간은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는 5월 23일부터 받을 수 없다.”

선별진료소는 한산 -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 밑으로 떨어진 18일 서울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Q.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재택관리 모니터링(하루 2회)도 중단하나

“다음 달 22일까지는 지금처럼 모니터링을 하지만 5월 23일부터는 없어진다. 정부는 자가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재택치료 체계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 같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동네 병의원에서 손쉽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Q. 코로나가 의심되면 이제 어디서 검사 받나

“진단 검사는 현재와 비슷하게 운영된다. 만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곧장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된다. 다만 지금은 PCR검사·신속항원검사비가 모두 무료이지만, 다음 달 23일부터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 무료로 해주던 RAT는 지난 11일부터 중단됐다.”

Q..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은

“방역 당국에서 권고하는 7대 수칙은 ①60세 이상 고위험군은 4차 접종 ②마스크 쓰기(밀집도 높은 장소에선 KF80 이상 착용) ③기침은 옷소매에 ④하루 3회 환기 ⑤사적 모임 규모·시간 최소화 ⑥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서 쉬기 ⑦고령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