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발표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마스크가 없는 캐릭터와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5월 2일부터 실외 대부분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4월 1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는 것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등을 통해 강제하는 범위를 축소하려는 취지”라며 “여러 사람이 밀집되거나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적 마스크 쓰기를 계속해 달라”고 했다. 달라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수칙을 Q&A로 정리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곳은.

A. 지금은 2m 거리를 둘 수 없는 모든 실외 공간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쓰지 않아도 과태료 등 제약이 없다. 50인 이상 집회 및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장의 의무 조치를 유지키로 한 것은 “함성이나 합창으로 비말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Q. 학교 실외 활동 때는 어떻게 되나.

A. 5월 2일부터 학급 단위 유치원 야외 놀이활동, 초·중·고교 실외 체육 수업·행사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정부 ‘포스트 오미크론’ 이행 단계가 끝나는 5월 2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틀 뒤엔 야외 마스크 굿바이! - 29일 전남 함평의 한 공원을 찾은 여고생들이 잠시 마스크를 벗고 포즈를 취했다. 5월 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김영근 기자

Q. 미접종자·고위험군도 안 써도 되나.

A. 그렇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고령층·면역 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은 코로나 고위험군이므로 “의무는 아니지만 실외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발열·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도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Q. 사람이 밀집된 곳에선 어떻게 하나.

A. 의무 조치가 해제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개인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밀집해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두기 어려울 때’ ‘함성·합창으로 비말이 많이 생길 때’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다. 그 밖에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지, 각종 실외 체육 시설, 50인 미만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 관람장, 50인 이상 좌석이 있는 실외 다중 이용 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Q. 야외 결혼식장·전철역에선?

A. 천장이 있더라도 벽면 4개면 중 2개면 이상이 뚫려 있다면 실외 공간으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야외 결혼식장이나 테라스형 카페, 지상에 있는 전철역 등도 실외 공간에 해당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예를 들어, 지상 전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릴 경우 열차에 오르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1m 이상 간격 유지가 어렵다면 마스크를 쓰라고 방역 당국은 당부했다.

Q. 축구·등산 등 스포츠 동호회는.

A. 실외 공간에서 동호회원 등이 모여 축구나 야구, 등산을 하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이다.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안 비말이 많이 생겨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Q. 해외의 실외 마스크 규정은.

A. 현재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해외 국가들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프랑스·싱가포르·뉴질랜드는 올해 들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9일 해제했는데, 당시 인구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가 9503명으로 현재 국내(25일 기준 1만484명)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Q. 실내 마스크 의무는 언제까지.

A.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 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실내 공간 중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방역 당국은 당부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이라며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하게 될 방역 수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