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지자체에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금까지는: 생활지원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재택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모두 지원해왔음. 유급휴가비는 대기업·중견기업 제외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했음.

11일부터는:

생활지원비 중위소득(소득 순위 중간값) 이하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 지급. 중위소득은 최근 납부 건강보험료로 판별.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1명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해당됨.

유급휴가비 직원 30인 미만 기업에 1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 지원.

치료비 평균 2만원 이하 소액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 고액인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비용, 입원 치료비는 계속 국가가 지원.

어떻게 하면 되나: 건강보험료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 유급휴가 비용 신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주의: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