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긴급 복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긴급 복지 지원과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다.
‘긴급 복지 지원’은 갑작스럽게 중한 질병이나 자연재해,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구 기준 169만5244원)의 한부모 가구에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 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만, 지금까지는 한부모가 긴급 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받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 한부모의 생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8월부터는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