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긴급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았으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셈이다.
우선 거주 지역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 소득자가 죽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정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실직이나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없어진 경우, 중병이나 부상을 당한 가구가 대상이다. 수원시 담당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알려진 가족 사정을 봤을 때는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인 가구 기준 매달 약 125만원 ‘생계비’ 지원이 나오며, 3명 모두 병을 앓고 있어서 한번에 각각 최대 300만원씩 2번까지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월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 월 63만3200원 ‘주거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한다.
이들이 빚 독촉을 피해 실거주지로 주소 전입을 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채무독촉이나 가정폭력·성폭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거주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 모녀 중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 두 딸은 각각 희소 난치병과 정신적 문제가 있었으며, 다른 가족(아버지·장남)은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했다면 사전에 상당 부분 생활고를 덜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대상자에 포함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1일 ‘세 모녀’ 어머니가 16개월분 건강보험료(약 27만원)를 연체하자 주소 등록지인 경기 화성시에 전산으로 위기가구 가능성을 통보했다. 화성시는 주소지로 ‘생활이 곤란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이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지만,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이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