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을 올리고, 공적 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골자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OECD에 의뢰해 나왔다.
OECD는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동시에 기준소득월액 상한 역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 20년 넘게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고 저출산 추세를 고려하면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앞으로 12~13%까지 올려야 할 것이란 전망(사회공공연구원)이 나온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1000원 미만을 뺀 금액’. 여기에 보험료율(현행 9%)을 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온다. 지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53만원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00만원이라면 상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제 내는 보험료는 소득 553만원 가입자와 똑같이 49만7700원(553만원의 9%)이다. 이 상한을 높여 고소득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이 상한액을 종전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올리긴 했으나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OECD는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운영을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職域)연금 보험료율·지급률을 맞추고 함께 ‘(지급액을)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적자를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과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사하게 맞춰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네 곳뿐”이라며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똑같이 받도록 하되, 현재 공무원 자신이 더 부담하는 보험료만큼만 추가로 더 받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 기준도 더 늦추고 납부 연령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65세로 높이기로 한 상태지만 이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가입 연령도 올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적 연금 제도 역시 보완을 요구했다.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일시로 ‘퇴직금’을 주기보다는 이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년 미만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가입 예외’ 대상을 최대한 줄이고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기초연금 제도 역시 지급 대상을 줄이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OECD는 지적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월 30만7500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별 지급액은 늘리되, 지급 대상자는 줄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인데 이 금액 역시 평균 소득의 8%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선 “운용 담당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 유능한 운용 직원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하라” “국민연금 기금 규모 변화 주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향후 재정 추계 결과에 기반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번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평가와 권고 사항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