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보험료도 바뀌지 않는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맞추면서 일부 지역가입자의 편법 회피를 막는다는 취지다. 공단은 내년부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며,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마다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건보료를 매긴 다음, 월급 상승이나 성과급 등으로 보수가 올랐는지를 따져 이듬해 4월 정산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정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매년 5월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10월에 그 자료를 넘겨받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그런데 수입이 들쭉날쭉한 지역가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지난 1998년부터 폐업·휴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보험료를 내기 힘들 만큼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건보료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 중 일부가 이를 악용해 편법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프리랜서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7억5700만원을 벌어 건보료로 월평균 149만2260원을 내야 했지만 해마다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