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가 탈모를 방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한다는 온라인상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에 탈모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17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의뢰 등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160건은 샴푸를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처럼 광고했다. 샴푸에 쓸 수 없는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 문구가 사용됐다. 현재 샴푸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광고하면 모두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에는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한다”며 “모발을 씻어내는 샴푸 중에선 탈모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고 했다.

샴푸 제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 제품도 있다. 이 경우에도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문구는 쓸 수 있지만, 탈모 예방이나 치료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일반 샴푸를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5건, 샴푸가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 성분을 전달한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7건 있었다.

식약처는 “탈모 기능성 화장품 샴푸 역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며 “잘못된 정보로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빠지는 모발 수가 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 진단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