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57년 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재정계산은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내놓는 기금운용 보고서. 당시 재정계산 위원회는 해결책으로 급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9%인 보험료율을 11%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 혹은 ‘5년마다 1.5%p씩 인상해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었다.

2018년 12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에 무게를 둔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안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액을 더 받을 것이냐'로 나뉜다. 2018.12.24/뉴스1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재인 정부는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절충안을 도출했다.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였다.

앞선 정권들은 크게 두 번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지급개시연령을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연금을 늦게 받게 해 연금 재정을 개선하는 방안이었다. 더불어 소득대체율도 70%에서 60%로 낮췄다. 받는 연금 액수도 줄인 것.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합계출산율이 0.98을 기록하던 2018년,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힘든 인구 구조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받는 돈을 낮추고,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 대신 내는 돈을 늘리자는 주장(‘보험료율 인상’)이 지배적이었다. 복지부는 딱 이 시기에 제4차 재정계산을 내놨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전부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의 재정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데, 개혁안을 받아들고도 이를 방치했던 문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