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백세약국에서 약사가 감기약 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 감기약 품귀가 우려되자 정부가 약국 내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감기약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 의료 제품과 판매량, 판매 조건 등에 유통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개선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를 단속한다.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수 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와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기약 사재기에 대한 폭넓은 단속을 추진한다. 약국이 감기약을 대량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매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인 만큼 해당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보 활성화와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