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방역조치가 강화된 2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입국자 5명 중 1명이 확진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052명이었으며, 이중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도착 즉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다. 이들 중 61명이 확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률은 19.7%다.
정재훈 가천대 교수는 “예상했던 수준”이라면서도 “국내에서도 양성률이 그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이 수준인 것이고, 중국발 입국자는 무작위로 뽑은 사람 중 19.7%이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과 같은 추세라면 이날 추가되는 확진자만으로도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전날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309명을 제외한 나머지 743명은 이날 내로 검사를 하게 된다. 또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 외에 항구를 통해 들어온 입국자들도 있어 확진자 수는 61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7일부터 입국 검역 조치를 중국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대본 관계자는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과 입국 후 2차례의 검사,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해야 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국적자는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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