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마스크를 벗은 채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탈 수 있다. 이제 남는 코로나 방역 규제는 병원,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7일 격리 등 두 가지뿐이다. 사실상 일상 속 코로나 방역수칙이 대부분 사라지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驛舍)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1월 말 대부분 실내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이후에도 코로나 유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는 독립 매장인 약국, 의료기관, 요양병원 같은 감염취약시설로 줄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의료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출입문·벽으로 구분되는 독립 매장의 경우 매장 공간이 좁고 코로나 증상자 등이 처방약을 사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형 마트나 역사 안에 별도 공간 구분 없이 카운터만 둔 ‘개방형 약국’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이번에는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는 풀지 않았다.

일부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수칙 해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 말~5월 초 사이 ‘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하면 본격 추진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WHO 결정 이후 국내 위기 단계(현행 위기 단계) 조정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격리 의무 및 감염병 등급 4급 전환(현행 2급)도 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코로나가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이 되면 의무적으로 24시간 내 확진 사실을 신고하고 격리 의무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파도 휴가를 내기 쉽지 않은 국내 근무 환경을 감안할 때 확진자 격리를 즉각 없애기보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거나 강력 권고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방역 당국은 상세한 방역 조정 계획을 정리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오는 3월 말 미리 공개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