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를 3년 안에 기존 8대에서 12대까지 늘려 응급 이송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충북과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춘천, 강원 영동 등 4곳에 닥터 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 중증 응급 환자 이송을 돕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21일 발표했다. 닥터 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2명이 탑승해 뇌졸중이나 중증 외상 등에 대응하도록 한 장비다. 중증 응급 환자 초기 대응과 빠른 이송에 효과적이다. 2011년 인천·전남을 시작으로 강원, 경북, 충남, 전북, 경기,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이를 2025년까지 4개 지역에 더 투입하는 것이다. 1대당 연 운영비는 40억원 정도. 지난해 기준 1대당 출동 건수는 연 평균 154번이었다. 그동안 닥터 헬기가 없는 대전·충북과 부울경 등에서는 소방 헬기나 군 헬기 등을 이용해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했는데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추가 도입은 4곳 중 의료 취약지가 많은 부울경부터 진행,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닥터 헬기 운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신청을 받게 된다. 경기북부·춘천과 강원 영동에서는 의정부성모병원과 강릉아산병원, 부울경은 삼성창원병원을 비롯한 경남 일대 병원, 대전·충북은 국립대병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닥터 헬기 출동 요청 기준도 ‘구급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닥터 헬기가 꼭 필요한 경우’로 모호했던 것을 앞으로는 구급차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는 의료 취약지에 우선 출동하고, 환자 증상·사고 유형별로 출동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닥터 헬기를 운영하지 않는 일몰 후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 헬기에 의사가 탑승하는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하고 수술·입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응급 의료 기관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중증-중등증-경증 등 3단계로 나눠 중증 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한다. 중증 응급 의료 센터는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응급 환자가 아닌데 대형 병원 응급실에 오는 경우엔 다른 응급실을 안내하거나, 높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직접 발열이나 호흡 곤란 등 증상을 입력하면 자가 진단 알고리즘에 따라 예상 질환이나 가능한 응급 처치, 방문 가능한 인근 의료 기관의 혼잡도까지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 등 서비스도 개발한다.

한 병원에서 24시간 대응이 어려운 중증 응급 질환은 지역 내 병원들이 요일별로 당직 순서를 정해 함께 대응키로 했다. 중증 질환이라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즉각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일부를 비워두거나 응급 환자 체류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