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김’으로도 불리는 잇바디돌김을 가공한 2개사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사실이 확인돼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왼쪽)'과 맑은푸드의 '곱창돌김' /식품안전나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에 공장을 둔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2024년 1월 30일이라고 적혀 있다.

충남 홍성의 솔뫼에프엔씨에서 만든 ‘곱창재래김’에서도 이 인공감미료가 검출됐다. 이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은 톨루엔 등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다. 설탕보다 300배 달고 가격은 40분의 1 수준으로 인공감미료 중 가장 저렴하다. 사카린을 두고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시작된 후 유해성 논란이 인 때도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카린을 인체에 안전한 물질로 분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정상 자연 수산물인 마른 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인공감미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단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을 첨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