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6월부터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된다. 소아 환자의 야간 및 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는 내달 1일부터 시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재진)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

다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과 벽지의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야간과 휴일 소아의 비대면 진료도 초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진부터 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다만 야간과 휴일엔 초·재진 여부와 상관 없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이는 ‘진료’로 보기는 어렵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할 경우 의사가 판단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화상진료가 원칙이되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된다. 의약품은 본인 직접 수령이 원칙이고, 이게 불가능한 섬·벽지 환자에 대해서만 배달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