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야 적용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 기준 및 심사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고혈압·흡연 등 요인을 갖고 있어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증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 횟수의 경우 현재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3종류까지 허용되지만 2종류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뇌혈관 출혈이 우려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의료 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문재인 케어’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문 케어’ 도입 후 3년간 ‘두통·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촬영한 사례는 연평균 51.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