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로 인정 받은 고 김창경님씨.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강원도 고성군 국도에서 사고 차량을 구조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보건복지부

교통사고 구조를 돕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창경(사고 당시 42세)씨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25일 자정 강원도 고성군 국도에서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있는 사고 차량을 목격하고 자신의 차를 사고 차 앞에 세운 뒤 구조 활동을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음주운전자의 차가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