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있는 약재로 인삼·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적발된 홍삼 /식약처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A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실질적 대표인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에 있는 해당 업체는 2.9t에 달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의 원료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액상차, 기타 가공품으로 제조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용하는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약 49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고삼과 백지, 차전자, 택사는 독성과 부작용 등 약리 효과가 있는 한약재로, 식품 원료로 쓰거나 가공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적발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에도 피의자 김 모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 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모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