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건강보험과 관련해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 본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지만 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 보장 범위도 한국과 중국은 크게 다르다. 중국은 의료 수준이 떨어져 현지 병원을 이용하는 한국 국적자는 많지 않다. 반면 한국 직장에 다니던 한 중국 여성은 중국의 어머니가 뇌동맥류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모셔 왔다. 서울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다. 당시 치료비는 1400만원이 나왔지만 중국 여성이 쓴 돈은 국내 건보 덕분에 10분의 1 수준인 149만8310원이었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우리나라 건보로 충당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7~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이 있다”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의 중국 국적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넓게 적용되면서 최근 3년간 중국 국적자 상대 건보 적자 폭은 1335억원에 달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조8790억원을 보험료로 냈고,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으로 쓴 돈은 2조125억원이었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2021년 기준 66만3274명. 2017년(45만7118명)에 비해 약 20만6000명 늘었다.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중국인 외 미국·일본 등 다양한 외국인이 가입해 있지만 가입자 상위 20국 중 건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은 건보로 받는 혜택보다 많은 돈을 건보료로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