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상훈

보건복지부가 ‘출생 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되 그에 앞서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임시 신생아 번호’에 산모의 인적 정보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개정 과정은 최소 한 달 반이 걸리는 만큼 필요 시엔 적극 행정을 활용해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부모가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해야만 나오는 주민등록번호와는 별개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머니 정보가 담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출생신고 이력이 없는 아동을 추적하는 게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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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 기관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의 조속한 도입에도 힘쓸 계획이다. 복지부가 4월부터 도입 추진 중인 출생 통보제는 의료 기관이 직접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 출산제는 의료 기관에서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의료 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출산을 숨기고 싶은 산모는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병원 밖 출산은 연간 100~200건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정부의 관리 영역 밖에 놓이게 된다. 보호 출산제는 이 같은 출생 통보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2015년 이후 8년간 미신고 아동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 대상을 2015년 이전 출생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