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임시 신생아 번호’와 출생신고 자료 등의 공공 데이터를 처음으로 조합해 봤기 때문이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팀은 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들이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에서도 비켜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감사팀은 이런 영·유아들도 병원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복지부 등 관계 부처도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예방접종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꺼렸다고 한다.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일 수 있고, 보호자가 영아의 소재를 묻는 조사에 응하기를 거부하면 강제로는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익을 위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봤다. 감사원은 임시 신생아 번호와 다른 데이터를 조합해 각 신생아를 출산하기 위해 병원에 온 산모에 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2236명 중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있거나, 보호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한 보호자가 여러 명의 출생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의 고위험군 23명을 추려냈다.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로 이 23명 가운데 죽거나 유기된 영·유아가 다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온라인에서는 ‘감사원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감사원이 했다’ ‘지난 8년간 사라진 아기가 2000명이 넘을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등의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