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7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침출차는 고체로 된 재료를 물에 담가 우려내어 마시는 차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산후조리원이나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 추천되고 있어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이 주로 추천 받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부당 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 기준이었다. 그 결과 부당 광고한 업체 4곳과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3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특히 침출차를 부당 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인 민들레 등이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쇼핑몰과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숍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밝힌 부당 광고 업체 4곳은 통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모유사(경기 고양시)와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휴먼앤휴먼(경기 김포시),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식회사 바비즈코리아(서울 금천구), 통신판매업체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경기 수원시)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회향·세이지·호로파 등)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다.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또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이 파손돼 해충이 들어오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2곳)하고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1곳) 사실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인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