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1

지난해 국내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자가 22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적자가 낸 보험료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급여비가 많았다는 뜻이다. 반면 전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였다.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보 적자 폭이 1509억원에 달했던 2018년도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외국인 건보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건보 적자를 기록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국적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건보 적자는 3073억원이 쌓였다. 이 중 작년 적자가 229억원으로 2018년의 1509억원보다는 줄었다. 건보공단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단기 체류가 예상되는 외국 국적자는 최소 6개월간 국내에 머물러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자도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지역 가입자로 의무 가입시켜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상대 건보 재정은 5560억원 흑자였다. 2022년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1조7892억원인데 이들에게 사용한 급여비는 1조2332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