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력 존엄사(의사 조력 사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조력 존엄사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주최한 ‘조력 존엄사 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 국민 80%가 조력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력 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약물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의사가 약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안락사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조력 존엄사와 안락사 모두 불법이다. 환자 결정으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2018년 합법화됐다. 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캐나다 등은 조력 존엄사를 허용한다. 국가인권위는 올해부터 조력 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인식 조사를 매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회에도 지난해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