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한의사도 의료 기기인 뇌파계(腦波計)를 사용해 치매나 파킨슨병 등을 진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썼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한의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한의사도 진료 때 뇌파계를 쓸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뇌파계는 뇌 활동을 파동 형태 그림으로 나타내는 의료기기다. 독일에서 개발한 서양의학의 산물이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부터 3개월간 이 뇌파계를 써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을 내렸다. 한 매체에 ‘40~50대 파킨슨병 뇌파 검사로 진단’이란 제목의 광고도 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의원이 뇌파계를 쓴 것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라는 이유였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에 재결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래픽=이철원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 행위’인지였다. 1심은 ‘불법’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한의학은 선조들에게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방 및 치료 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과학적 응용 치료 행위”라고 했다. 한의사가 서양의학의 발명품인 뇌파계를 사용한 것은 ‘전통적 예방·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뇌파계를 사용한 것은 한의학상 절진(진맥)의 현대화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1심과 달리 한의사도 뇌파계를 쓸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은 A씨의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3가지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떤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뇌파계는 위해성이 낮고, 기기를 쓰는 데 특별한 임상 경력이나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뇌파계는 식약처의 의료 기기 분류에서 위해성이 낮은 2등급을 받았는데, 이 등급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일부 혈압계와 체온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눈으로 환자 상태 관찰)이나 문진(聞診·듣는 것)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경악할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뇌파계 검사는 치매, 파킨슨병 진단 시 활용하는 여러 검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한의원에서 뇌파계에 의지해 진단할 경우 치매, 파킨슨병 오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치매와 파킨슨병은 초기 치료가 특히 중요한데 오진이 생기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원이 뇌파계 검사를 남용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뇌파계의 위해성은 일반 체온계 수준으로 낮고, 다루는 데 전문 지식도 필요없다”며 “이런 규제를 없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한의사들은 “한의원에서도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뇌파계를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뇌파계

뇌파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검사하는 장치. 전극을 두피에 대고 뇌의 활동을 전기 신호로 만들어 증폭하여 그림으로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