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부산 영도구의 한 수산물 보관 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검사원 2명이 이날 일본 훗카이도에서 수입된 활가리비 6992kg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었다. 수입 수산물의 30%, 일본산 수산물의 86%가 부산항으로 들어온다. 검사원들은 박스 9개를 무작위로 꺼낸 뒤 활가리비를 칼로 쪼개 색깔과 냄새 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원들은 다른 활가리비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부산지방 식약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활가리비는 분쇄 작업을 거쳐 실험 용기에 담긴 뒤 ‘감마핵종 분석기(방사능 검사)’에 들어갔다. 이 분석기는 1만초(약 2시간 47분) 동안 검체의 세슘·요오드 수치를 측정한다.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폐기하거나 반송한다.

그래픽=김하경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간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67건이다. 눈코 등으로 하는 검사 20건, 잔류동물의약품 11건, 중금속 7건, 미생물 6건 등이다. 방사능 검사 불합격은 0건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지만 최근까지 12년간 일본산을 포함해 방사능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아직 없다. 원전 사고 직후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됐는데도 아직 문제가 없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9건), 스리랑카(7건)가 뒤를 이었다. 일본은 6건이었다. 중국 20건 중 5건에서 패류 독소 등이 검출됐다. 굴, 가리비 등에 있는 패류 독소를 기준치 이상 먹으면 혀가 굳어지면서 전신 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베트남산에선 발암 물질인 니트로퓨란 등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산에 대해선 방사능 전수 검사를 한다. 원산지 증명서도 요구한다. 일본 수산물에 적용되는 세슘(방사능) 허용 기준치는 1kg당 100㏃(배크렐) 이하다. 미국 기준 1200배크렐, 유럽연합 기준 1250베크렐보다 12배 이상 강화했다. 일본산은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기만 하면 스트론튬 등 다른 17가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수입 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수입을 막는 것이다. 식약처는 작년에만 일본산 6548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했다. 러시아 815건, 대만 215건, 미국 107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