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2026년까지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주거급여 기준도 넓혀 20만명에게 더 혜택을 줄 계획이다. 생계형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선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 유인을 확대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30%에서 내년 32%로 높이고 2026년에는 35%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59만3000명인 수급자는 2026년 180만7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약자 복지’ 강화 차원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2026년 50%로 넓힌다. 이 기간 수급자가 23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를 유지한다. 다만 집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모·자녀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연 소득 1억원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 조정으로 약 5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는 최저 교육비의 90%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00%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근로소득공제 특례’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24세 이하 청년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 기본 4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실제 형편은 어려운데 기계적인 기준 적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을 2500cc 미만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