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해 소득을 벌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고 있다.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세후 소득을 벌면 노령연금이 깎이기 시작한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고,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제도는 지난 1988년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이상 국민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제도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부는 청년세대의 출산, 군 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로 인정해준다. 현행 제도는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없고,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 추가 때마다 18개월을 더 인정해 주고 있다. 출산크레딧 인정 시기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기존 최대 50개월이던 크레딧 상한선도 폐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고 부담 비율도 현행 30%보다 확대하겠다”고 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 지원 시점도 현재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앞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