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 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도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더 내고 더 받기’ 내용이 들어갔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50%’, 또는 ‘보험료율 15%와 소득 대체율 40%’ 등 2가지 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 대체율은 42.5%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18% 정도다. 첫째 안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4%포인트 더 내고 소득대체율도 7.5%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둘째 안은 보험료율을 6%포인트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2.5%포인트 내리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 내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국회 민간자문위 보고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덜 받기’에 대한 숫자를 명시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쯤 소진될 것으로 추산돼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 여론조사에선 보험료율을 올리되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을 위해 소득 대체율도 올릴 필요가 있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자문위 안은 월 소득을 300만원으로 가정할 때 보험료가 현재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오른다.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면 소득 대체율(현재 42.5%)을 50%까지 올려야 하지만,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려면 소득 대체율을 40%로 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