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조선DB

정부가 내년부터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완화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6인 이상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이들 가구는 통상 큰 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 자동차의 기준도 1600cc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계정으로 생계가 어려운데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