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박영덕 센터장이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장련성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건보 적용으로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고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25곳의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건보 적용 이전에는 복지부 예산으로 치료비를 전액 충당해왔다. 내년부터는 치료 비용의 70%를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통상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배정되는 30%는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환자는 이전처럼 중독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420명에서 올해 500명대로 집계됐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치료비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는 그대로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내년도 치료비 예산은 8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올해 예산은 지난 7월 소진돼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끌어다 쓰는 형편이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면서 법원이 치료명령·치료감호를 선고한 마약 사범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제기돼 온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등에 대한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건보 적용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진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꺼리는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