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결의에 대해 “전국 40개 의대와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동향과 조치를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교육부 내에 ‘국립대 병원 및 의대 상황 대책반’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의대를 둔 40개 대학 교무처장에게 “의대생이 휴학 신청을 할 경우 요건, 절차를 정당하게 지키는지 확인해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생이 휴학을 하려면 질병, 군입대, 창업, 기타 개인적 이유 등 학칙에 규정된 사유를 갖춰야 한다. 담당 교수와 상담을 하는 등 절차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평소 개별 휴학 승인엔 크게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학칙을 엄중히 지켜 달라 당부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 휴학’은 대학의 휴학 승인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이 학생·학부모에 적극 설명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하면 향후 인턴 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경우,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휴학에 들어가 한 달가량 등교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엔 코로나 사태로 각 대학 휴학계 처리가 늦어지면서 큰 잡음 없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한 의대 관계자는 “휴학계 철회는 학칙상 불가능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집단 휴학은 최대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며 “집단 유급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의대생들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 중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교수 차원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정부와 의대생·전공의들 사이에서 가교나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