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성명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의대 증원 반대는)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떠넘겨진 의사 업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병원 노동자들의 몫”이라며 “(의사가) 전가한 책임을 울며 겨자먹기로 안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간호사에게 메우게 하는 등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이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PA(진료 보조) 간호사가 의료 공백을 메꿔야겠지만 현재 (PA 간호사는) 뚜렷하게 제도화돼 있지 않고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거나 기피한 진료과에선 PA 같은 인력들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 곁을 지켜왔고 수년 전 의사 파업 때도 이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불안한 외줄타기 업무를 감당해왔다”며 “더 이상 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지난 19일 “정부의 PA 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처럼 정부가 시키는대로 간호사가 의료 행위에 투입돼 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국의 간호사들은 지난해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준법 투쟁’을 통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립했다”며 “(간호사) 보호를 법에 명시해 달라”고 했다.
젊은간호사회는 이날 “의사 파업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불법’인 PA 간호사를 공공연하게 활용하겠다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 의료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