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고 통보하면서 불응하면 행정·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은 전공의와 전임의(세부 전공 수련하는 전문의)의 신규·연장 계약이 29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 병원에 합격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신규·연장 계약 시점이 왔는데 대거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이탈한 전공의 9600여 명(전체 72%)이 복귀를 거부하고 전임의 등 추가 이탈이 이어지면, 대형 병원의 중증 환자 수술·치료는 더 어려워져 ‘의료 파행’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전국 종합병원에 남아 근무하는 의사 비율은 30% 수준”이라며 “신입 전공의와 전임의까지 이탈하면 의사 근무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29일까지 복귀’ 통보로 돌아올 의향이 있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의사의) 해외 취업 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미복귀자 처벌은 3·1절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예외 없이 ‘최소 3개월 면허 정지’라는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해선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바로 면허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미복귀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전공의의 소명을 듣고 난 뒤 결정한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도 밟는다. 미복귀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이후 검경 수사가 시작된다. 검경이 전공의들의 줄사표를 ‘개인 사유’ 아닌 의대 증원을 막으려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판단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다.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원이 전공의들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면 이들의 의사 면허는 박탈된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고 정부가 행정·사법 절차에 들어가면 ‘의료 파행’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파행이 몇 달 이어지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국 주요 221개 병원 중 전공의 비중이 30~40%로 높은 곳은 서울의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포함한 50개 정도”라며 “전공의 비중이 높지 않은 150여 개 병원으로 암 환자 등 중환자의 수술과 치료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센터’를 통해 수술 일정이 밀린 응급·중증 환자에게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연계하는 업무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PA(의사 보조) 간호사들이 채혈·삽관 등 전공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소지가 있던 PA 간호사를 ‘시범 사업’으로 합법화해 준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의 전공의 처벌에 반발해 전임의와 의대 교수들까지 진료를 중단하면 양측 중재도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들 내에선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해야 복귀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전성모병원 전공의였던 류옥하다씨는 본지 통화에서 “정부의 설익은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와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저와 제 친구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공의 등이 운영하는 한 소셜미디어에는 “정부의 달콤해 보이는 회유에 넘어가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글들도 올라왔다.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개업의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레지던트를 거친 뒤 특정 분과에서 자격을 인정받으면 ‘전문의’가 된다. 이후 대형 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며 진료하는 의사를 ‘전임의’(펠로)라고 한다. 동네 의원 등 자기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개업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