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 진료과에서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의사를 법정에 세우는 일(공소 제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소송 부담 때문에 필수 진료과 전공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 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며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 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대전 80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 23일 낮 대전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80대 말기 암 환자가 숨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신 경우”라며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