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환자 문진 및 병력 청취부터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투여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8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진료·처치·수술은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 한다. 간호사는 옆에서 의사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해 ‘진료 지원(PA) 간호사’로 불리는 이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로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는 의사 업무 5가지 이외의 의료 행위에 대해선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선 간호사의 ▲사망 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 결정해 척수마취시술 ▲전반적인 의료 행위 실시 여부 결정 및 의사 지시 관여 없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여전히 간호사들이 법적 처벌을 우려하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계 협의를 거친 끝에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영역이 불명확한 98개의 의료행위를 검토했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를 수련 병원 및 종합 병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