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취임 일성으로 총파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고, 그러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 전날 의협 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당선자는 “면허 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부터 중국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각종 수술 등을 받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던 것이 금지된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은 우리나라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꿨다. 복지부는 이 법 개정으로 1년에 약 1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오는 7월부터는 1년에 365회 이상 병원 외래 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린다. 현재는 2차 병원 기준 30~40% 수준이다. 병원에 지나치게 자주 가는 사람들은 의료비를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의료 기관은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 보험 자격과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