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오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최초 이송됐던 충북 보은군의 B병원 모습. /신현종 기자

30일 충북 보은군에서 물웅덩이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여아가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보은의 한 병원에서 충청·경기 지역 대학 병원 11곳으로 옮기려 시도했지만, “인력·병상이 부족하다” “이송 가능한 환자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등의 이유로 거부됐다.

그래픽=양인성

31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A(3)양이 비닐하우스 옆 1m 깊이 물웅덩이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19분 뒤 보은 B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CPR 과정에서 잠시 맥박이 감지돼 충청·경기 지역 대학 병원 11곳에 연락해 전원(轉院)을 시도했지만, 인력·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끝내 거부됐다. A양은 최초 발견된 지 3시간여 만인 7시 40분쯤 사망했다.

그래픽=양인성

의료계에선 A양을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겼어도 목숨을 구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온 ‘병원 밖 심정지’ 환자였는데, 이런 경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5% 미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열악한 지역 의료, 소아 응급 의료 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A양이 최초 이송된 보은 B 병원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충북 지역 전체로 봐도 소아 전문 응급 의료 센터는 ‘0곳’이다. 충북 지역 대학 병원에 소아외과 전문의도 전무(全無)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전원을 거부한 각 병원에 소아 진료 의사나 소아 중환자 병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1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고,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1일부터 근무시간을 줄이고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겠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주 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조금씩 양보해 의료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