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북 보은군에서 물웅덩이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여아가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보은의 한 병원에서 충청·경기 지역 대학 병원 11곳으로 옮기려 시도했지만, “인력·병상이 부족하다” “이송 가능한 환자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등의 이유로 거부됐다.
31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A(3)양이 비닐하우스 옆 1m 깊이 물웅덩이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19분 뒤 보은 B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CPR 과정에서 잠시 맥박이 감지돼 충청·경기 지역 대학 병원 11곳에 연락해 전원(轉院)을 시도했지만, 인력·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끝내 거부됐다. A양은 최초 발견된 지 3시간여 만인 7시 40분쯤 사망했다.
의료계에선 A양을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겼어도 목숨을 구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온 ‘병원 밖 심정지’ 환자였는데, 이런 경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5% 미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열악한 지역 의료, 소아 응급 의료 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A양이 최초 이송된 보은 B 병원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충북 지역 전체로 봐도 소아 전문 응급 의료 센터는 ‘0곳’이다. 충북 지역 대학 병원에 소아외과 전문의도 전무(全無)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전원을 거부한 각 병원에 소아 진료 의사나 소아 중환자 병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1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고,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1일부터 근무시간을 줄이고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겠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주 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조금씩 양보해 의료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