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일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가입자의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세 차례 개편하면서 농어민이나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세대의 건보 재산보험료 납부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월 58.9%에서 올해 2월 31.2%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겐 소득에 재산(부동산·차량 등)까지 더해서 건보료를 부과했었다. ‘투명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과소 부과’ 우려 때문에 1982년부터 이렇게 해왔다.

그런데 “재산보험료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높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8년 재산보험료 산정 때 일정 금액을 빼주는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 역시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로 인해 당시 지역가입자 중 589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낮아졌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에선 500만~1350만원이었던 재산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일괄 확대했다.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도 높여 대상 차량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었다. 올해 2월엔 재산 공제액을 2배(1억원)로 늘리고,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전면 폐지했다. 마지막 3차 개편으로만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내려갔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