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박상훈

오는 3일부터 중국 등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각종 수술 등을 받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던 것이 금지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 피부양자들은 우리나라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52%)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꿨다. 이외에도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영주, 결혼 이민 등의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 법 개정으로 1년에 약 1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