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부터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 기관 본인 확인 제도’가 다음 달 20일부터 모든 의료 기관에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해당 의료 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대부분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할 경우 바로 진료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해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14명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에게서 총 22억66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자격 도용은 적발 자체가 어려워, 실제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더 많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