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뒷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뉴스1

남성이 여성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액(받는 돈)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가입한 사람 중 63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 평균 급여액은 남성 75만6898원, 여성 39만845원이다. 노령연금 수령자는 남성 336만명, 여성 209만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노령연금을 배 가까이 받고, 연금을 받는 인원 역시 남성이 여성의 1.6배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우 출산·양육 등으로 가입 중단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남성보다 수급액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백형선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서(2022년)에 따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남성은 72만8900여 명, 여성은 12만500여 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6배 이상이었다. 이런 차이는 월평균 수급액으로 직결된다. 남성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65만1941명이지만, 여성은 2만6697명에 불과하다.

최근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여성 가입자는 1015만명이다. 1999년에는 472만명이었는데 2.2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9년 29%에서 지난해 11월 45.7%로 늘었다.

노령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도 크게 늘었다. 1999년에는 3만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209만명으로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수급자의 여성 비율은 19.5%에서 38.3%로 뛰었다. 여성 수급자가 매달 받는 평균액도 1999년에는 17만3362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30만1965원으로 30만원 선을 넘어섰다. 2015년에는 32만1384원, 2020년에는 34만6854원, 지난해 11월에는 39만845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