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가구에 주는 이른바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금 지원 효과도 크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효과가 미미하고, ‘일·가정 양립’이 빠진 현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주장도 있다.
올해 기준으로 아동 한 명에게 만 7세까지 주는 현금성 지원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첫째 기준), 부모급여 2년간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월 10만원) 등 최소 2960만원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등을 더하면 약 3500만~5000만원쯤 된다. 여기에 초·중·고 교육비, 지자체 추가 지원금까지 포함해 ‘만 18세까지 1억원 이상 지원’을 약속한 인천 등 지자체도 있다.
이와 관련해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최근 발표한 ‘세금과 재정 지원으로 인한 출산 효과’ 연구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62만명의 출생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내는 세금이 적을 경우 혜택이 크게 와닿지 않는 ‘세제 지원’보다 현금 지원 등 ‘재정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란 것이다.
실제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일부 지자체에선 효과를 보기도 했다. 2022년부터 부모급여 등과 별개로 만 7세까지 월 60만원씩(총 5040만원) 양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전남 강진군의 경우, 출생아 수가 2022년 93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65.6% 늘었다.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일부 지자체(충북 괴산군)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출산 장려금을 5000만원씩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출산 지원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인접 지역 인구를 뺏어오는 수단일 뿐 국가 전체 출산율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출산이 늘어난 소득 분위는 소득 상위 21~40%인 4분위뿐이었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1~3분위(하위 60%)의 출산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고소득층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금 지원을 의식하지 않고, 저소득층은 현금 지원에도 양육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현금 지원 효과에 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결국엔 일·가정 양립과 함께 가야 현금 지원도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현재 흩어져 있는 아동 현금 지원을 ‘웰컴 키즈 통장’ 같은 형태로 한데 모으는 방안 등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